"술 취한 남자가 차도 활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때린 소방관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2.05.1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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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술에 취해 차도를 활보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고 때린 30대 소방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소방본부 모 소방서 소속 A씨(30)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8시15분쯤 인천시 서구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차도를 활보했다. 당시 그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라이터를 쥐고 있던 손으로 경찰관의 팔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찰관이 A씨의 행패를 피하려고 순찰차 쪽으로 자리를 옮기자 뒤쫓아가 폭행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 고유 직무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2017년 11월부터 4년간 나름 성실히 소방관 직무를 수행했고, 경찰관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병원에 다니며 알코올 치료 및 관련 교육을 받아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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