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3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1.9.3/뉴스1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총 43개 대학이 신청했고 이 중 6개 일반대학, 7개 전문대학 등 총 13개 대학이 구제됐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르면 총 52개 대학이 일반재정지원대학에서 탈락했다. 일반재정지원대학에서 탈락할 경우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에 제한을 받는 재정지원제한대학과는 성격이 다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선정은 혁신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이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지역사회, 대학협의체 등의 요구를 반영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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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정지원 제한대학에는 '부실대학'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에서도 제한을 받는다. 정부가 정한 최소기준의 미충족 지표가 3개면 제한대학 Ⅰ유형, 4개 이상인 경우 제한대학 Ⅱ유형으로 지정한다.
일반 학자금대출을 50%로 제한하는 Ⅰ유형으로 지정된 대학은 극동대, 대구예술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동의과학대, 선린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영남외국어대,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 등 11개 대학이다.
학자금대출을 100% 제한하는 Ⅱ유형 대학은 경주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김포대, 웅지세무대, 장안대 등 11개 대학이다. 지난해 재정지원대학으로 지정된 예원예술대, 금강대, 대덕대, 두원공과대, 서라벌대는 해제 수순을 밟았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교육성과 지표의 최소기준을 다소 조정했다. 97%로 적용했던 일반대학 신입생 충원율 최소기준은 비수도권에 한해 80.8%로 완화했다. 90%였던 전문대학 신입생 충원율 최소기준도 수도권 72.4%, 비수도권 73.7%로 조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9년 4월 기준으로 전문대학의 순위를 매기면 하위 7%에 해당하는 신입생 충원율이 90%였는데 올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53%의 대학이 여기에 해당한다"며 "2~3년 사이에 코로나와 학생 감소 등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