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만취女에 다가간 낯선 남자, 그대로 업고 모텔로…'징역 5년'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05.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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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사진=대한민국 법원


만취해 인사불성인 여성을 모텔로 업고가 간음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난 16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A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5일 밤 부산 부산진구 서면 번화가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여성 B씨를 업고 모텔로 가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재판부는 "항거 불능 상태 피해자를 간음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받은 고통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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