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극동대, 대구예술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경주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동의과학대, 선린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영남외국어대,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김포대, 웅지세무대, 장안대 등 22개교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교육성과 지표의 최소기준을 조정했다. 97%로 적용했던 일반대학 신입생 충원율 최소기준은 비수도권에 한해 80.8%로 완화했다. 90%였던 전문대학 신입생 충원율 최소기준도 수도권 72.4%, 비수도권 73.7%로 조정했다.
전문대학의 재학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 최소기준 역시 당초 기준보다 다소 완화했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가 겹쳐 기존 기준을 적용할 때 상당수 대학이 부실대학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9년 4월 기준으로 전문대학의 순위를 매기면 하위 7%에 해당하는 신입생 충원율이 90%였는데 올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53%의 대학이 여기에 해당한다"며 "2~3년 사이에 지방대학, 특히 전문대학 위주로 충원율이 급감한 부분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혜택도 받지 못한다. 가령 Ⅱ유형으로 지정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100% 제한된다. 해당 조치는 2023학년도 1년 동안 적용한다.
장상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직무대행은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를 개편할 것"이라며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진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