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낙인 재정지원제한大 22곳 어디?..학자금대출 제한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22.05.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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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극동·경주·동의과학·강원관광대 등 이름 올려…2023학년도 1년간 적용

'부실대학' 낙인 재정지원제한大 22곳 어디?..학자금대출 제한


극동대와 경주대, 동의과학대, 강원관광대 등 22개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부실대학' 꼬리표가 붙는다. 이들 대학은 코로나19(COVID-19)와 학생수 감소 등을 감안해 적용한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 부실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에 적용하는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의 명단을 발표했다. 재정지원 가능대학은 276개교다. 반면 '부실대학' 낙인이 찍힌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22개교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극동대, 대구예술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경주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동의과학대, 선린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영남외국어대,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김포대, 웅지세무대, 장안대 등 22개교다.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지표를 토대로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가 정한 최소기준의 미충족 지표가 3개면 제한대학 Ⅰ유형, 4개 이상인 경우 제한대학 Ⅱ유형으로 지정한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교육성과 지표의 최소기준을 조정했다. 97%로 적용했던 일반대학 신입생 충원율 최소기준은 비수도권에 한해 80.8%로 완화했다. 90%였던 전문대학 신입생 충원율 최소기준도 수도권 72.4%, 비수도권 73.7%로 조정했다.

전문대학의 재학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 최소기준 역시 당초 기준보다 다소 완화했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가 겹쳐 기존 기준을 적용할 때 상당수 대학이 부실대학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9년 4월 기준으로 전문대학의 순위를 매기면 하위 7%에 해당하는 신입생 충원율이 90%였는데 올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53%의 대학이 여기에 해당한다"며 "2~3년 사이에 지방대학, 특히 전문대학 위주로 충원율이 급감한 부분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혜택도 받지 못한다. 가령 Ⅱ유형으로 지정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100% 제한된다. 해당 조치는 2023학년도 1년 동안 적용한다.

장상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직무대행은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를 개편할 것"이라며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진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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