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이 선고된 계부 A씨(27, 사진 왼쪽)와 친모 B씨(28)/사진=뉴스1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와 B씨(28)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B씨는 2021년 2월 집에서 플라스틱 옷걸이로 C군이 까분다는 이유로 손바닥을 3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7월 친딸인 D양을 상습적으로 굶기고 변기 속 대소변을 먹게 하는 등 3년 동안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일주일에 2, 3차례 주먹이나 옷걸이로 D양을 20~30차례씩 때렸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35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8월부터는 D양에게 반찬 없이 맨밥만 주거나 하루 이틀 동안 식사나 물을 전혀 주지 않고 굶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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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양은 지난해 3월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했다. 사망 당시 D양은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