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에 대소변 먹이고 살해한 부부, 아들 학대로 1년형 추가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2.05.1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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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이 선고된 계부 A씨(27, 사진 왼쪽)와 친모 B씨(28)/사진=뉴스18살 딸 학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이 선고된 계부 A씨(27, 사진 왼쪽)와 친모 B씨(28)/사진=뉴스1


8살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는 등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모와 계부가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1년형을 추가로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와 B씨(28)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3월1일까지 인천시 주거지에서 9살 친아들 C군에게 친동생인 8살 D양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여줘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1년 2월 집에서 플라스틱 옷걸이로 C군이 까분다는 이유로 손바닥을 3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동생을 심하게 학대하는 모습을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신체적 학대 행위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아동은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나, 판결이 확정된 살인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죄를 동시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7월 친딸인 D양을 상습적으로 굶기고 변기 속 대소변을 먹게 하는 등 3년 동안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일주일에 2, 3차례 주먹이나 옷걸이로 D양을 20~30차례씩 때렸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35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8월부터는 D양에게 반찬 없이 맨밥만 주거나 하루 이틀 동안 식사나 물을 전혀 주지 않고 굶기기도 했다.


D양은 지난해 3월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했다. 사망 당시 D양은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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