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4시간 상담 챗봇' 서비스 개시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22.05.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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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오는 17일부터 '특허상담 챗봇'을 통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상담사를 통한 상담서비스는 업무시간에만 가능해 서비스 이용에 시간적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챗봇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게 된다.



사진제공=특허청사진제공=특허청


' 챗봇'은 수만개의 질문과 응답 데이터베이스로 학습돼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이 가장 적합한 답변을 찾아서 제시한다.

△지식재산안내 △신청준비사항 △출원 △심사 △등록 △심판 △수수료 △온라인서비스 △국제출원 △서비스지원 등 10개의 서비스 항목으로 구축됐으며 화면 구성은 사회관계망(SNS) 채팅창과 동일해 서로 대화하듯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민원인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별도의 코너도 챗봇 내에 마련됐다. 이외에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소개와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및 수수료 등과 관련된 분야 상담도 가능하다.

특허상담 챗봇은 PC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특허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비서 챗봇에서 별도의 회원가입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특허상담 챗봇은 다년간의 상담 사례를 분석해 구축됐다"며 "민원인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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