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상담사를 통한 상담서비스는 업무시간에만 가능해 서비스 이용에 시간적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챗봇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게 된다.
사진제공=특허청
△지식재산안내 △신청준비사항 △출원 △심사 △등록 △심판 △수수료 △온라인서비스 △국제출원 △서비스지원 등 10개의 서비스 항목으로 구축됐으며 화면 구성은 사회관계망(SNS) 채팅창과 동일해 서로 대화하듯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허상담 챗봇은 PC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특허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비서 챗봇에서 별도의 회원가입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특허상담 챗봇은 다년간의 상담 사례를 분석해 구축됐다"며 "민원인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