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32)와 방사선사 B씨(24)에게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8시 25분쯤 경남 김해시 한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던 60대 환자가 MRI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온 산소통에 맞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이 판사는 의료인이라면 MRI 촬영실 내에 금속성 물건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 A씨와 B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촬영실 출입문에도 관련한 그림 및 문구가 잘 보이게 붙어 있었다.
이 판사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고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야간 당직 근무 중 응급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로,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