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촬영중 빨려들어온 산소통에 참변 당한 환자…의사 처벌은?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2022.05.1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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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사진=임종철


병원에서 환자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촬영 중 갑자기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온 산소통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 의료인 2명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32)와 방사선사 B씨(24)에게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8시 25분쯤 경남 김해시 한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던 60대 환자가 MRI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온 산소통에 맞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MRI 촬영기기는 항시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키고 있어 자기력의 영향을 받는 금속성 물건을 순간적으로 내부로 빨아 들인다.



이 판사는 의료인이라면 MRI 촬영실 내에 금속성 물건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 A씨와 B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촬영실 출입문에도 관련한 그림 및 문구가 잘 보이게 붙어 있었다.

이 판사는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고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야간 당직 근무 중 응급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로,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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