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월미도서 지그재그로 운항하던 배…만취한 채 운항한 선장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2022.05.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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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위반 혐의로 60대 선장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전날 낮 12시48분께 인천시 중구 월미도 해상에서 술에 취해 예인선 118톤급 B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해양경찰서 제공)2022.5.14/뉴스1 (C) News1 박아론 기자인천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위반 혐의로 60대 선장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전날 낮 12시48분께 인천시 중구 월미도 해상에서 술에 취해 예인선 118톤급 B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해양경찰서 제공)2022.5.14/뉴스1 (C)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 월미도 해상에서 만취한 채 배을 몰던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돼 검거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60대 선장 A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낮 12시48분께 인천시 중구 월미도 해상에서 술에 취해 예인선 118톤급 B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은 A씨가 지그재그 운항하고 있는 걸 적발해 해경에 전달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2일 경기도 평택 당진항에서 출항해 인천북항부두로 향하던 중이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단속 기준인 0.03%를 크게 웃도는 0.17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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