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날 근무지 이탈에 만취…직무유기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2022.05.14 11:19
글자크기
 /사진=임종철 /사진=임종철


당직 중 근무지를 이탈해 술을 마시고 근무지를 훼손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 A씨(3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당직 근무였던 지난 2020년 1월22일 오후 7시16분 근무지를 벗어나 술을 마시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청원구의 치킨집에서 지인과 소주 6병을 마시고 같은날 오후 11시15분께 근무지로 복귀했다.



만취한 A씨는 근무지 프린터의 토너를 꺼내 바닥에 뿌리고, 낙서를 한 뒤 그대로 잠들었다. 당직 업무인 순찰 점검도 하지 않았다. A씨는 근무태만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에 대해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