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를 받는 김종승씨에 대해 12차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였다.
방씨는 공판 전날인 이달 12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불출석은 이번이 7번째다.
전임 재판부는 방씨에게 지난해 11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올해 2월 사건을 넘겨받은 강 부장판사는 방씨를 비롯한 증인들에 대해 "그냥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관계 없다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며 "자기들 맘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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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필요한 증인들을 법원에서 강제력을 발동해서라도, 구인영장을 발부해서라도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걸 전 의원은 2009년 4월 MBC '100분 토론'에서 고(故) 방용훈 전 조선일보 사장이 장자연 리스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조선일보에게 고소당했다.
이후 이 전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조선일보가 고소를 취소해 법원은 2013년 4월 공소를 기각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5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검찰에게 김씨를 위증 혐의로 수사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김씨는 이 전 의원의 공판에 2012년 11월12일 증인으로 출석한 뒤 방씨와 장씨가 만나게 된 과정 등에 대해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강 부장판사는 내달 10일 13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