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출근'을 보는 한동훈의 시각은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2.05.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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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이재용 겨냥 삼성 수사 밀어붙였던 한동훈 후보자, '취업제한 규정' 해석 바꿀까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사진=뉴스1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사진=뉴스1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근무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가 이 부회장의 근무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 해석을 유지할지 주목된다. 이 부회장 수사를 담당했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장관 취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제14조 등에 따라 지난해 이 부회장에 취업제한 5년 처분을 통보했다.



특경법에 따르면 이 법에 규정한 횡령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는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특경법 시행령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공범이 범행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로 있었던 기업체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로서 취업제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는 범행 당시 삼성전자 임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해당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근무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유지해 왔다. 이 부회장이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이란 이유에서다. 박범계 전 법무장관 재직 당시 법무부는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현재 상태로 경영하는 건 취업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도 취재진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주식회사는 이사회를 통해 일상적 경영 참여가 가능한데 미등기 임원은 불가능하다"며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근무는 특경법 조문에 규정된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이 같은 해석에 대해)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법을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현재 시행 중인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저희 기준은 그렇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 때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의혹까지 이 부회장을 겨냥한 수사를 담당해왔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이 부회장에 대해 삼성바이오 사건을 이유로 재차 구속을 시도했다. 따라서 한 후보자가 법무장관에 임명될 경우 이 부회장 취업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지도 관심이다. 머니투데이는 이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에 대한 의견을 한 후보자에게 질의했으나 한 후보자는 "(법무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직접적인 인터뷰는 하지 않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로 해석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삼성전자 근무를 막는다면 한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까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결국 법무부 해석에 대한 비판을 비켜가면서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을 유지해줄 카드는 사면·복권이 유일한 것 아니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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