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사진=뉴스1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제14조 등에 따라 지난해 이 부회장에 취업제한 5년 처분을 통보했다.
특경법 시행령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공범이 범행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로 있었던 기업체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로서 취업제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근무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유지해 왔다. 이 부회장이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이란 이유에서다. 박범계 전 법무장관 재직 당시 법무부는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현재 상태로 경영하는 건 취업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도 취재진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주식회사는 이사회를 통해 일상적 경영 참여가 가능한데 미등기 임원은 불가능하다"며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근무는 특경법 조문에 규정된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이 같은 해석에 대해)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법을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현재 시행 중인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저희 기준은 그렇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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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는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 때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의혹까지 이 부회장을 겨냥한 수사를 담당해왔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이 부회장에 대해 삼성바이오 사건을 이유로 재차 구속을 시도했다. 따라서 한 후보자가 법무장관에 임명될 경우 이 부회장 취업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지도 관심이다. 머니투데이는 이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에 대한 의견을 한 후보자에게 질의했으나 한 후보자는 "(법무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직접적인 인터뷰는 하지 않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로 해석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삼성전자 근무를 막는다면 한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까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결국 법무부 해석에 대한 비판을 비켜가면서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을 유지해줄 카드는 사면·복권이 유일한 것 아니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