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림컨소시엄은 관계자는 “KG그룹과 파빌리온PE의 연합이 담합의 논란이 있어 유감스럽다”며 “이번 인수전이 공정하게 잘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는 '사업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입찰을 할 때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자, 입찰가격, 낙찰비율 등 입찰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합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은 입찰담합의 유형설명에서도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은 입찰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상품 및 용역거래에 관한 경쟁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되어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를 희망하는 자 가운데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고 이에 협조하는 행위(수주희망업체가 협조업체에게 낙찰에 협조하는 대가로 금품지급 등의 이익공여를 약정하는 방법에 의해 낙찰자를 사전결정하는 행위 포함)'를 금지 또는 법위반의 입찰담합행위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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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림컨소시엄 관계자는 “매각주간사 한영회계법인이 제공한 M&A 인수조건 제안안내서에도 이 같은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다”며 “이는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스토킹 호스 선정과 상관없이 광림컨소시엄은 경쟁입찰에도 참여할 것”이라며 “포기 없이 끝까지 인수전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