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1위는 지난해 대비 14.57% 뛴 성동구가 차지했다. 공시가는 국가에서 매년 공시하는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공시가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 금액이 달라진다.
3위는 13.39% 상승한 서초구, 4위는 12.75% 오른 송파구였다. 이어 금천구가 11.60% 상승률을 보이며 5위에 올랐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30일까지 공시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또는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나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 서면·우편·팩스 등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