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서울고법 형사9부는 지난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4)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나이가 어리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친손녀를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는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는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친족이었던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며 고통을 홀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4년 동안 미성년자인 친손녀를 6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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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보호시설에서 지내던 피해자를 보호자 외출 등의 명목으로 데리고 나와 만 10살 때부터 위력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A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죽을죄를 지었다"며 "피해를 본 우리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인이 되길 기도하겠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A씨 측 변호인도 "무슨 변명을 하겠나. 얘기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는 불우하게 자라온 75세의 고령이고 여러 질병을 앓고 있다"며 "피해자를 위해 기도하며 살 수 있게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
A씨와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날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