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에 속아 앱 설치했다면..."개인정보 노출 등록하세요"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2.05.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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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옥금감원 사옥


대전에 사는 한모씨는 모르는 번호로 "엄마, 나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임시폰이야, 도와줘"라며 회사에 제출할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을 위한 앱 설치를 해달라는 문자를 받았다. 급한 마음에 한씨는 문자상의 링크를 눌러 앱을 설치했으나, 이후 딸과의 통화로 최근 유행하는 메신저 피싱이었음을 인지했다. 이후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들어가 자신의 명의로 계좌가 개설됐는지, 비대면 대출이 실행됐는지 확인해 다행히 이 같은 행위가 발견되지는 않았음을 파악했다.



금융감독원은 2003년 9월부터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로 타인이 금융거래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피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타인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등록후엔 등록자의 명의로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 진행될 경우 금융사는 고객의 상세주소, 계좌번호, 결제계좌 등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해 명의도용을 막을 수 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이 가능하다.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금융소비자포털 사이트 '파인'에 접속해 소비자보호 목록에 있는 개인정보노출등록·해제 메뉴를 이용하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을 등록한 건수는 20만9000건으로 전년보다 188% 증가했다. 등록사유별 현황을 보면 보이스피싱이 10만7023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전년보다 220% 증가했다.

신분증 재발급, 기간 경과 등으로 명의도용 우려가 해소됐다고 판단되면 등록시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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