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피해본 소상공인 부실차주 빚 최대 90% 탕감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2.05.12 16:30
글자크기

[윤석열정부 첫 추경]금융지원 방안…7.7조원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 저리 대출로 대환

코로나로 피해본 소상공인 부실차주 빚 최대 90% 탕감


올 10월부터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가운데 부실차주는 최대 90%까지 빚을 감면받는다. 2020년 시작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10월 종료되는데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부담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기 위해서다. 소상공인이 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은 은행권 저리 대출로 바꿔준다. 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변동금리로 받아 금리 상승기에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 고정금리 주담대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규모로 내놓는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내 금융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59조4000억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추경 가운데 1조5000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7000억원), 저금리대환(6000억원), 맞춤형 자금지원(1200억원)과 저소득 청년을 위한 햇살론 유스 공급확대(150억원),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480억원), 주거 실수요자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안심전환대출(1090억원)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 외에도 추가로 긴급 금융지원을 받게 된다.

우선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을 만들어 10월부터 소상공인 가운데 부실차주 신용채무의 60~90%를 감면해준다. 2020년부터 이어진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10월 종료되기에 이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 재기를 돕겠다는 목적이다. 부실차주가 아닌 소상공인도 2025년 9월까지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금리를 감면받거나, 상환일정을 장기로 조정받을 수 있다. 또 채무조정을 신청 다음날 바로 연체와 금융사의 추심행위가 중단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장기연체자,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등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며 7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내년 이후 추가 출자로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 투입이 이뤄질 예정이다. 캠코가 총 30조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또 10월부터 비은행권에서 연 7%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중신용자 소상공인은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3000만원 한도로 연 7% 이하로 바꿔준다. 6000억원의 재정을 활용해 7조5000억원을 대환한다. 이와 별도로 12~20%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진흥기금(소진기금)의 융자를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 소상공인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회복하고, 사업 경쟁력을 늘릴 수 있도록 4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2년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기업당 1억원일 가능성이 높다. 1200억원의 재정을 통해서는 2조원 규모로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신보), IBK기업은행 등 정책기관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에 38조원의 시설, 재기지원 자금을 공급한다.


고물가·고유가·고금리 시대를 맞아 고통 받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먼저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은 차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를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제3차 안심전환대출'을 내놓는다. 소득제한이 없는 일반형의 경우 올해와 내년 중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지 않는 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5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시점의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0.1%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주택가격 4억원 미만에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우대형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2억5000만원이고, 대출시점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0.3%포인트 인하된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에 1090억원을 출자해 20조원 규모로 이 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용점수가 낮아 제도권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최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10% 이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에겐 1인당 연 15.9% 금리로 1000만원 한도로 빌려준다. 성실 상환시 대출기간이 5년이면 매년 금리를 1.5%포인트씩 깎아준다. 서민금융진흥원에 480억원을 공급해 특례보증으로 24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공급 규모도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마련된 210억원의 재원에 15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햇살론 유스의 대출 한도는 1인당 1200만원이며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해 3.6~4.5%다. 대상은 연 소득이 3500만원을 넘지 않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자료=금융위원회자료=금융위원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