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고점 신호?…'주택연금' 가입 늘고, 해지 줄었다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2.05.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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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노후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올 들어 크게 늘고, 해지 건수는 줄었다. 집값이 고점에 달했다는 인식이 주택연금 가입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새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해 가입자를 더 늘릴 계획이다.



15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2월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16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6%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부터 가입자가 증가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4분기 가입건수는 전년 대비 15.3% 늘었다.

집값 고점 신호?…'주택연금' 가입 늘고, 해지 줄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가입자의 나이와 금리, 집값이 월 지급액에 영향을 미친다. 월지급액은 가입 당시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된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주택연금 가입이 불리할 수 있다. 예컨대 60세인 사람이 일반주택기준 종신지급형에 가입할 때 주택 시세가 3억이라면 월 64만1000원을 받지만, 5억원이라면 수령액이 100만원을 넘어선다.

집값이 상승할 때는 중도해지하는 경우도 많다. 해지하면 받은 연금과 가입 기간 발생한 이자, 보증료(집값의 1.5%)를 반납해야 하고, 3년간 같은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지만 해지가 더 실익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같은 영향으로 지난해 상반기에는 가입자가 전년보다 줄고, 해지자가 크게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했다.

올해 누적가입 건수 10만건 돌파 전망...尹정부, 주택연금 가입 조건 완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정부가 대출을 조이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집값 상승이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자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기 시작했다. 지난해 초 95.9에서 10월 103.7까지 올랐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104대를 유지하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전보다 월지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며 "집값이 정점에 올랐다는 판단이 생기면 주택연금에 가입을 미뤄뒀던 사람들이 가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지건수의 경우 올해 1~2월은 전년보다 34.8% 줄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올해 1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까지 가입건수는 9만3686명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일반형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은 월지급금 산정 기준은 시세이지만 가입요건은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총 100세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총액의 현금가치(대출한도)도 현재 5억원에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대출 한도가 높아지면 월지급금도 함께 인상될 전망이다. 다만 시세 기준 담보 주택가격 인정 상한인 12억원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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