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임식 수류탄 테러할 사람" 글 올린 20대…예고만으로 처벌가능하다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2.05.11 16:29
글자크기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장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검거돼 10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장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검거돼 10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수류탄 테러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남성이 검거됐다.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온라인에 범행을 예고하거나 협박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것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이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20대 후반 남성 A씨를 충북 모처에서 붙잡아 서울로 임의동행했다. 전날 오후 3시쯤 경찰서에 도착한 A씨는 2시간가량 게시글을 올린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하고 전날 오후 5시쯤 귀가시켰다"며 "추후 다시 불러서 조사한 후에 적용 혐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밤 10시35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내일 취임식에서 수류탄 테러하실 분 구함'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을 언급하며 "다시 실낱 같은 희망을 불어넣어 줄 열사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현재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범행 예고 글을 올렸다가 검거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017년 2월3일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게시판에 선화예고 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올린 A씨(당시 33세)를 체포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지 하루 만이었다.

같은 해 2월23일에는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 살인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자 작성자 B씨(당시 25세)는 이틀 만에 자수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처벌 수위는 사건에 따라 달라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11월 협박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피해자인 이 전 권한대행이 처벌불원서를 내서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B씨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특정 학교를 지칭해 범행을 예고하고 소동을 일으킨 A씨에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은 2017년4월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이뤄졌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상고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같았다.

법조계에서는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온라인에 예고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는 "게시글에 범행 대상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으면 신고를 통해 검거되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에 대한 준비를 얼마나 했는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고 했다.

김기윤 변호사는 "해당 글은 취임식 전날 밤에 다수의 사람이 보는 곳에 작성됐다"며 "장난으로 작성한 게 인정된다면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고의로 공무인 대통령 취임식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