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7일 서울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최종 권고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앞서 지난 1월 현대차·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했고,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중기부는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2022.4.27/뉴스1
고가 수입차를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해 소비자를 끌어들인 후 '뒤통수'를 치는 허위·과장 판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서도 자동차매매업자의 허위·과장광고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망을 피해 불법 영업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게 업계의 이야기다.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허위매물 관련 상담은 841건이지만, 허위·과장광고 적발건수는 87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8년에는 5건, 2019년에는 1건, 2020년에는 아예 적발이 되지 않았다.
거짓 광고 대상 세분화하고 상시 관리·감독한다그동안 포괄적이었던 인터넷 상 허위·과장 광고 범위는 사례에 맞춰서 세분화 한다. △자동차가 존재하지 않아 실제 거래가 불가능한 자동차 △이력이나 가격 등 내용을 거짓·과장 △이 밖에 자동차매매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차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내용 등으로 구분해서 처벌한다.
중고차 매매 광고에 대한 감시체계도 마련한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부터 유명 전문몰까지 게재된 거짓 광고를 부동산 허위매물 관리·감독 체계와 비슷하게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중고차거래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으로도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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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매 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끌어들인 다음 중고차 판매자가 원래 차량 매물이 아닌 다른 차량을 마음대로 소비자에게 강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법에서는 물품 강매나 호객 행위에 따른 '경범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는다.
중고차업계에서는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 중고차 매매단지 매매업자는 "지금도 인터넷에 중고차라고만 검색해도 가격, 연식 등 터무니없는 조건의 허위 매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며 "정상적인 판매가 이뤄지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탓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좋은 조건들은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