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가 수입차를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해 소비자를 끌어들인 후 '뒤통수'를 치는 허위·과장 판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중고차 허위·과장 판매와 관련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상정 법안들은 허위 광고에 대한 감시 체계를 정비하고, 처벌 대상과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들이다.
이처럼 적발건수가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매매업자가 아닌 사무실 다른 직원들(매매종사원)이 허위·과장광고를 올리는 방법으로 처벌을 피해가서다. 등록된 매매업자가 아닌 다른 직원들이 해당 광고를 올리고, 영업을 했다고 하면 이에 대한 처벌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이를 막기 위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처벌 대상을 매매업자뿐 아니라 관련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거짓 광고 대상 세분화하고 상시 관리·감독한다그동안 포괄적이었던 인터넷 상 허위·과장 광고 범위는 사례에 맞춰서 세분화 한다. △자동차가 존재하지 않아 실제 거래가 불가능한 자동차 △이력이나 가격 등 내용을 거짓·과장 △이 밖에 자동차매매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차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내용 등으로 구분해서 처벌한다.
중고차 매매 광고에 대한 감시체계도 마련한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부터 유명 전문몰까지 게재된 거짓 광고를 부동산 허위매물 관리·감독 체계와 비슷하게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중고차거래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으로도 보완할 방침이다.
또 강매 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끌어들인 다음 중고차 판매자가 원래 차량 매물이 아닌 다른 차량을 마음대로 소비자에게 강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법에서는 물품 강매나 호객 행위에 따른 '경범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는다.
중고차업계에서는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 중고차 매매단지 매매업자는 "지금도 인터넷에 중고차라고만 검색해도 가격, 연식 등 터무니없는 조건의 허위 매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며 "정상적인 판매가 이뤄지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탓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좋은 조건들은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