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혜, 휴마시스 등 5곳…'벤처'→'우량기업' 승격

머니투데이 박미리 기자 2022.05.09 16:13
글자크기

'벤처기업부 승격' 제약바이오 코스닥 상장사 9곳

코로나19(COVID-19) 수혜를 입은 휴마시스, 지씨셀 등 바이오기업 5곳이 '우량기업부'로 승격됐다. 한국거래소에선 투자자에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기업규모, 재무상태, 경영성과 등을 반영해 코스닥 상장사를 4개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우량기업부 기준이 가장 까다롭다.

우량기업부 조건 /자료=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우량기업부 조건 /자료=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9일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제약·바이오사 5곳의 소속부가 우량기업부로 조정됐다. 모두 '승격'이다. 기업별로 보면 △휴마시스 (1,759원 ▼39 -2.17%)바이오니아 (27,200원 ▼150 -0.55%)가 기술성장기업부에서 우량기업부로 △대한뉴팜 (7,920원 ▲50 +0.64%)에스텍파마 (8,450원 ▼280 -3.21%)가 중견기업부에서 우량기업부로 △지씨셀 (36,100원 ▼550 -1.50%)이 벤처기업부에서 우량기업부로 각각 소속부가 변경됐다.



현재 코스닥 상장사 1554곳 중 우량기업부에 소속된 회사는 이번에 조정된 제약·바이오사 5곳을 포함해 총 442곳이다.

이들은 △자기자본이 700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최근 6개월 평균 1000억원 이상(기업규모) △자본잠식이 없고 최근 3년 자기자본이익률(REO)이 평균 5%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당기순이익이 평균 30억원 이상, 최근 3년 평균 매출이 500억원 이상(재무요건) △2년간 상장적격성 심사대상 결정 및 3회 이상 최대주주 변경 사실이 없고 불성실 벌점 합계가 4점 이하(시장건전성)란 조건을 충족했다.



휴마시스는 2017년 10월 상장 후 계속 기술성장기업부에 속했으나 5년 만에 우량기업부에 들었다. 코로나19 기간 늘어난 진단키트 수요가 실적, 재무상태를 크게 개선시키고 주가 상승까지 이끈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휴마시스의 매출은 3218억원, 순이익은 1512억원이다. 각각 전년대비 604%, 622% 늘었다. 그 결과 3년 평균을 요하는 우량기업부 재무기준을 크게 넘어설 수 있었다.

지씨셀은 작년 중견기업부에서 벤처기업부로 승격한지 1년 만에 또다시 우량기업부로 올라섰다. 지씨셀 전신은 작년 11월 녹십자셀을 흡수합병한 녹십자랩셀이다. 합병 효과로 작년 매출(1683억원)이 전년보다 96.7% 증가하면서 3년 평균 매출이 1000억원을 넘었다. 순이익도 작년(301억원) 합병 영향으로 급증해 요건을 충족했다. 합병은 글로벌 세포치료제 시장 주도권을 잡기위한 목표 하 단행됐다.

이번에 벤처기업부로 승격한 코스닥 상장 제약·바이오사는 HK이노엔, 바이오플러스, 케어젠, 차바이오텍, 쏄바이오텍, 엘앤케이바이오, 솔고바이오, 시너지이노베이션, 엠아이텍 9곳이다. 벤처기업부에 속한 코스닥 상장사는 이들을 포함해 총 320곳이다. HK이노엔의 경우 상장 첫 해인 작년 중견기업부에 소속됐다가 올해 평가에서 벤처기업부로 올라섰다.


벤처기업부도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일단 △거래소가 선정하는 라이징스타 기업이거나 △벤처 및 이노비즈 인증 동시 보유 △녹색인증 보유 △연구개발(R&D)비율이 5% 이상인 기업은 벤처기업부에 필수로 선정된다. 이외에는 우량기업부와 마찬가지로 기업규모, 재무요건, 시장건전성 등을 충족시켜야 벤처기업부에 들 수 있다.

△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이나 시가총액이 최근 6개월 평균 500억원 이상(기업규모) △자본잠식이 없고 당기순이익이 최근 3년 중 2년 흑자(재무요건) △매출증가율이 2년 평균 20% 이상(성장성) △투자주의환기종목 및 관리종목 제외(시장건전성)가 그것이다.

중견기업부는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기술성장기업부, 관리종목 및 투자주의환기 종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이다. 이번에 삼천당제약, 화일약품, CMG제약, 우진비앤지, 안국약품 등이 새로 포함됐다. 기술성장기업부는 기술성장기업, 신속이전기업, 신속합병상장기업 등 신규상장 시에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룹을 말한다.

다만 소속부 조정이 기업에 세금 등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전언이다. 소속부 구분은 증권거래소에서 코스닥 상장기업들에 대해 외부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에 따라 구분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