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기업부 조건 /자료=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이들은 △자기자본이 700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최근 6개월 평균 1000억원 이상(기업규모) △자본잠식이 없고 최근 3년 자기자본이익률(REO)이 평균 5%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당기순이익이 평균 30억원 이상, 최근 3년 평균 매출이 500억원 이상(재무요건) △2년간 상장적격성 심사대상 결정 및 3회 이상 최대주주 변경 사실이 없고 불성실 벌점 합계가 4점 이하(시장건전성)란 조건을 충족했다.
지씨셀은 작년 중견기업부에서 벤처기업부로 승격한지 1년 만에 또다시 우량기업부로 올라섰다. 지씨셀 전신은 작년 11월 녹십자셀을 흡수합병한 녹십자랩셀이다. 합병 효과로 작년 매출(1683억원)이 전년보다 96.7% 증가하면서 3년 평균 매출이 1000억원을 넘었다. 순이익도 작년(301억원) 합병 영향으로 급증해 요건을 충족했다. 합병은 글로벌 세포치료제 시장 주도권을 잡기위한 목표 하 단행됐다.
이번에 벤처기업부로 승격한 코스닥 상장 제약·바이오사는 HK이노엔, 바이오플러스, 케어젠, 차바이오텍, 쏄바이오텍, 엘앤케이바이오, 솔고바이오, 시너지이노베이션, 엠아이텍 9곳이다. 벤처기업부에 속한 코스닥 상장사는 이들을 포함해 총 320곳이다. HK이노엔의 경우 상장 첫 해인 작년 중견기업부에 소속됐다가 올해 평가에서 벤처기업부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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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부도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일단 △거래소가 선정하는 라이징스타 기업이거나 △벤처 및 이노비즈 인증 동시 보유 △녹색인증 보유 △연구개발(R&D)비율이 5% 이상인 기업은 벤처기업부에 필수로 선정된다. 이외에는 우량기업부와 마찬가지로 기업규모, 재무요건, 시장건전성 등을 충족시켜야 벤처기업부에 들 수 있다.
△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이나 시가총액이 최근 6개월 평균 500억원 이상(기업규모) △자본잠식이 없고 당기순이익이 최근 3년 중 2년 흑자(재무요건) △매출증가율이 2년 평균 20% 이상(성장성) △투자주의환기종목 및 관리종목 제외(시장건전성)가 그것이다.
중견기업부는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기술성장기업부, 관리종목 및 투자주의환기 종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이다. 이번에 삼천당제약, 화일약품, CMG제약, 우진비앤지, 안국약품 등이 새로 포함됐다. 기술성장기업부는 기술성장기업, 신속이전기업, 신속합병상장기업 등 신규상장 시에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룹을 말한다.
다만 소속부 조정이 기업에 세금 등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전언이다. 소속부 구분은 증권거래소에서 코스닥 상장기업들에 대해 외부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에 따라 구분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