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코로나19 대응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대면 회의에 앞서 묵념을 하고 있다. (C) AFP=뉴스1
EC의 보고서는 우선 지난 1년 동안 EU의 법인세 정책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공공 보건 문제가 불평등 증가를 초래하는 등 EU 역사상 가장 급격한 경제 위기가 발생했고, 또한 디지털화를 가속화하면서 현행 법인세 제도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현행 법인세 제도는 세계화와 디지털화의 발전으로 오늘날의 경제 상황과 괴리가 있고, 현대의 사업 현실에 적용하기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EC는 보고서를 통해 장기적으로 EU의 새로운 법인세 제도의 체계를 만들어 행정적 부담은 줄이면서 조세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단일 시장에서 보다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EC가 제안하는 '유럽 내 사업: 소득세제를 위한 체계(Business in Europe: Framework for Income Taxation)'는 적폐를 줄이고,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하며, 조세회피 기회를 줄이고, EU 내 일자리, 성장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식적 배분과 공통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한 EU의 단일 법인세 규정집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EC의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현행 법인세 제도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이고 보조적이며 공정한 미래의 법인세 체계를 만들기 위한 일련의 목표와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기업의 부채 비중을 크게 증가시킨 상황에서 채권 금융(debt financing)으로 인한 이자는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반면, 자기자본 조달(equity financing)과 관련한 비용은 공제하지 못하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기업의 부채 축적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자기자본 조달에 대한 충당금 제도를 통해 법인세 목적의 부채-자본 비율 편중을 해소할 것이다.
셋째, 공격적인 조세 전략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공공의 조사를 가능하게 하고, 정책 입안자에게 EU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특정 대형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을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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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실체가 없는 기업(shell company)은 실질과 경제 활동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법적 실체 및 약정으로서, 공격적인 조세 계획을 위해서만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세당국이 공격적인 조세 계획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탈세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관리감독 및 보고 요건을 제안할 것이다. EC는 이러한 제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2023년까지 공통 법인세 규정집 작성 및 회원국 간 과세권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 'Business in Europe: Framework for Income Taxation'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 EU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EU의 공평 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EU의 조세 비협조국가(tax non-cooperative jurisdiction)로 지정하였고, 우리나라 정부는 결국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 제도를 폐지하면서 해당 비협조국가 목록에서 제외된 전례가 있다.
이렇듯 EU의 조세 정책이 우리나라의 조세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리나라 정부도 EU의 정책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법 개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EU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으로서는 EU의 정책 동향을 수시로 확인하여 현지 조세법을 준수하는 선제적 조세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허시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