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수완박' 공포…민주당 "검찰정상화" vs 국민의힘 "폭거"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안채원 기자 2022.05.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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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하려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하려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여야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한 데 대해 날선 신경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정상화 법 공포'라며 치켜세웠고 국민의힘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정상화 성과"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정상화 성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30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한 직후다.



이 대변인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2개의 검찰 정상화법을 공포했다"며 "오늘의 성과는 대한민국 사법체계 전환을 위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날 법안 처리가 '2단계 권력기관 개혁입법'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담대한 걸음"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후속 조치도 당부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새 정부는 법률을 준수하고 법개정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를 준비하길 바란다"며 "혹여 법개정 취지에 반하는 행정조치로 국민과 국회 입법권을 모독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 된 후 본회의가 산회하자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 된 후 본회의가 산회하자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힘 "오늘의 폭거, 국민들 똑똑히 지켜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의 폭거를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봤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위장탈당을 이용한 안건조정위 무력화에 회기 쪼개기로 검수완박 날치기 통과를 이끌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연기라는 꼼수로 당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과 6시간이 채 되기 전에 바로 공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심사해 국가 권력간 견제와 균형을 가능케 하고 입법에 완결성을 기하자는 취지가 무색하다"고 봤다.



이어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고 그간 우리 국민이 독재에 맞서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본회의 '검수완박' 법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본회의 '검수완박' 법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검찰청법 이어 형사소송법까지…'검수완박' 입법 완료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결과다. 검사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과 관련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하도록 제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른바 '별건 수사' 금지 조항도 담았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나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도 강요하지 못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했다. 검찰청법 4조 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제외했다.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범죄는 남았다. 다만 경찰·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에 포함했다.

또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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