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택시기사에 반해 같은회사 취직...교제거절에 흉기휘두른 男, 징역 18년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2022.05.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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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택시에서 만난 여성 운전사를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다 교제를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숙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6시35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서 피해자 B씨의 신체 부위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중상을 입어 장애 판정을 받았다.



당시 피해자와 같은 택시 회사에서 일하던 A씨는 회식 자리에서 B씨가 다른 남성과 이야기하는 걸 보고 흉기를 산 뒤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같은해 1월 A씨는 B씨가 운행하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뒤 B씨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느꼈다. 이후 다음달인 2월 B씨가 있는 택시 회사에 운전사로 취직했다.



A씨는 이때부터 약 3달간 B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교제 의사를 전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 기간 A씨는 "예전에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해 교도소에 다녀왔다", "너도 죽일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하며 B씨를 협박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주장하며 정신 감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감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앞으로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됐는데 A씨는 항소심에 이를 때까지 B씨를 위한 피해 회복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또 A씨는 과거 특수강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지 불과 4개월 후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원심에서 판시한 재범의 위험성까지 고려하면 사회와 장기간 격리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해도 엄벌이 필요하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22일 1심 재판부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B씨를 끝까지 쫓아가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범행 수법은 매우 잔혹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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