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저소득 주민 생활비용 보조

머니투데이 경기=현대곤 기자 2022.05.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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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1회 대상자에게 생활비용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신청자 가운데 지원 자격이 충족된 세대는 올해 하반기에 지난해 사용한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을 세대별 100만 원 한도로 차등지급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보조금 신청 당시 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536만6106원(536만6106원) 이하인 세대다.

단 최근 3년간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거나 불법행위의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 개발제한구역팀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접수를 받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가구별로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의정부시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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