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용 보조금 지원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1회 대상자에게 생활비용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신청자 가운데 지원 자격이 충족된 세대는 올해 하반기에 지난해 사용한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을 세대별 100만 원 한도로 차등지급 받을 수 있다.
단 최근 3년간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거나 불법행위의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