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는 경기도가 고용 창출 및 유지, 근무환경, 기업 성장에 모범을 보인 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각종 혜택을 부여해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도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선정심의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올해 80개 사 내외를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계획이다. 특히 상·하반기로 나눠 인증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80개 업체를 한 번에 선발해 선정기준의 통일성을 꾀했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다.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인증 희망 기업은 오는 24일까지 '잡아바 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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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위해 올해도 고용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