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답변 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해 8월 4주년 특별답변 이후 두 번째이며 287번째 청원 답변이다.(청와대 제공)2022.4.29/뉴스1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와대 이전이 백년대계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고치는 문제는 천년대계"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검수완박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도 저는 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171석 민주당이 단 한 번의 공청회, 토론도 없이 국회법 절차와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위배하며 국민 반대가 거센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중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재적 177인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