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 '단순투자'로 변경, 탈석탄 등 민감사안은 비공개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22.04.29 17:42
글자크기

올해 두번째 기금위, 대표소송 소위원회 논의결과 및 탈석탄 방안 등은 비공개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국민연금이 한진칼 (55,700원 ▼1,700 -2.96%) 주식보유 목적을 종전 '경영참여'에서 '단순투자'로 바꾼다. 한진칼에서 총수 일가의 횡령·배임 이슈가 논란이 돼 보유목적을 변경한지 3년여만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9일 오후 서울 태평로 더플라자호텔에서 올해 두 번째 기금위를 개최하고 △한진칼 주식 보유목적 변경 검토안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개정안 등 2개 안건을 의결하고 △국민연금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 △2023~27년 중기자산배분 수립현황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개정안 소위원회 진행상황 등 3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자가격리로 불참하면서 이태수 기금위 부위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이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한진칼 주식보유 목적은 종전 '경영참여'에서 '단순투자'로 변경됐다. 앞서 2019년 총수 일가의 횡령·배임 논란이 있던 한진칼에 대해 기금위가 주주제안을 실시하기 위해 그 주식 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한 바 있다. 같은 해 3월 주주제안이 부결됐으나 이후 기금위의 별도 결정이 없어 현재까지 주식 보유목적이 '경영참여'로 유지되고 있었다.



기금위는 이날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로 변경키로 결정하며 "'경영참여'로 주식 보유목적을 계속 유지할 경우 향후 한진칼에 대한 지분율이 5% 이상이 되면 일정 기간 당해 주식의 추가 취득이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는 등 운용상 제약이 발생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기금운용 지침상 위험한도의 주요 지표를 종전 '미달위험'에서 '극단손실'로 바꾸는 내용의 지침 개정안도 의결됐다. 미달 위험이란 향후 5년간 누적 운용수익률이 같은 기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로 떨어질 위험을 의미한다. 극단손실이란 95% 신뢰수준에서 발생가능한 기대손실을 초과하는 손실 부문의 조건부 기댓값을 의미한다.

기금위는 이번 기금운용지침 변경에 대해 "현행 미달위험 지표가 위험자산 증가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연금 기금의 적극적 자산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3가지 보고사안에 대해서는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기금위는 2023~27년 중기자산배분안 수립 현황에 대해 "중기자산배분은 위험한도 내에서 향후 5년간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개 자산군(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별 목표비중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기금위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반영해 다음 기금위에서 최종적으로 2023~27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대표소송 관련 안건을 심층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차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수정의결하면서 대표소송 제기 주체 변경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이날 소위원회 논의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소위원회 추가 논의 후 기금위에 상정토록 했다"고만 했다.

기금위는 또 지난해 5월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해 진행해 왔던 '석탄채굴·발전산업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 최종안을 이날 보고받았다. 기금위는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 전략의 단계적 시행방안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