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신규 위촉](https://thumb.mt.co.kr/06/2022/04/2022042916125397090_1.jpg/dims/optimize/)
'장기요양지정심사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 강화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질적 향상 제고를 위해 시행된 제도다. 김포시는 관련 조례를 정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했다.
위원회는 신규 설치하려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확인 결과를 토대로 △시설·인력 기준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에 대한 적합여부를 심사기준에 따라 검토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김포시는 장기요양지정 심사위원회의 지정심사를 통해 13건의 요양시설과 24건의 주야간보호 등 총 37개소의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