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 분쟁' 인천공항, 2심도 승소…항소 기각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2.04.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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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서울고법, 1심 패소한 스카이72 측 항소 기각

/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인천국제공항 5활주로 예정부지에 조성된 골프장을 놓고 운영사 스카이72와 법정다툼을 벌이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이완희·신종오·신용호)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공항공사에게 29일 승소 판결했다.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협의의무 확인소송 항소심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스카이72에게 패소 판결했다.

이날 연달아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는 두 소송에 대해 각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에서 열린 1심은 지난해 7월 부동산 인도소송에서 공항공사에게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또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협의의무 확인소송은 스카이72측에 패소 판결(각하)했다.

스카이72는 공항공사와 2002년 골프장 운영협약을 맺고 인천 중구의 인천국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부지에 골프장을 운영해왔다.

당시 양측은 계약 종료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는데, 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져 분쟁을 벌였다.


공항공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며 후속 사업자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한 뒤, 스카이72가 퇴거하지 않자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했다.

반대로 스카이72는 계약 종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했다고 맞섰다. 또 시설을 넘기는 것은 당초 계약에 없었으니 시설 투자비를 공사가 물어줘야 한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양측은 골프장 단전·단수 조치를 놓고 고소와 가처분신청을 주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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