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징계 수위는?…금감원도 책임론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이용안 기자 2022.04.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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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내부통제 사후 책임"...금감원·회계법인도 허점 드러내

우리은행에서 600억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징계를 논하기에는 이르다"라는 입장이지만 횡령 규모와 수법 등으로 봤을 때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수년간의 횡령을 눈치채지 못한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도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장 "내부통제 게을리했으면 사후 책임"...횡령 규모·수법에서 비교대상 찾기 어려워
 2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사진=뉴스1 2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사진=뉴스1


정은보 금감원장은 29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외국계 금융사 CEO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은행) 내부 통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 업무를 게을리했다면 사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614억원의 횡령사건이 알려지면서 전일 오후부터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은 우리은행 본점을 대상으로 현장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횡령 사실관계와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우리은행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정 원장은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내부통제 제도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사전에 (횡령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에서 발생한 역대급 횡령에 금융당국도 당혹스럽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징계수위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른 상황"이라며 "검사 진행상황을 봐야한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은행권에서는 2005년 조흥은행에서 412억원, 2013년 국민은행에서 112억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이용한 횡령으로 기관경고, 경영유의 7건의 제재를 받았고, 임원은 문책경고(1명)와 주의적경고(3명)의 징계를 받았다. 직원은 면직 6명, 정책3개월 2명 등 총 70여명에 대해 줄징계가 이뤄졌다. 영업점에서 수년에 걸쳐 횡령과 위조를 진행해 징계 대상이 많았다. 관련 업무도 영업정지가 결정됐다.

업계에서는 국민은행 사건보다 횡령의 규모가 크고, 사건이 본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징계 수위가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DLF(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 사태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 커진 상태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정도 횡령 사건이 없고, 지점도 아닌 본점에서 발생한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제재 비교 대상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커지는 금융당국 '책임론'...외부감사 회계법인도 감리 "검토 중"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뉴스1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뉴스1
은행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횡령이 2012년 12월부터 2015년 9월, 2018년 6월 등 총 3차례에 걸쳐 발생했음에도 금융당국이 눈치채지 못했다. 사실상 2013년부터 금융당국의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했음에도 횡령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또 2000만원(현재 1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나 의심스러운 거래는 FIU(금융정보분석원) 보고 대상임에도 문제점이 적발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2019년 FIU 보고 위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정 원장은 "(금감원 검사에서 횡령 사실을) 밝혀냈으면 바람직한데 왜 감독을 통해 밝혀지지 않았는지도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은행을 외부감사한 회계법인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은행은 2012년부터 줄곧 안진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맡았고, 2020년 삼일회계법이으로 바뀌었다.

정 원장은 "회계법인이 회계 감사 과정에서 횡령 부분을 잘 조사하지 않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회계법인이 외부 감사를 하면서 (횡령 부분 등을) 왜 놓쳤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계법인 대상 감리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이런 횡령 사건은 형사 사건"이라며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은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제도에 어떤 허점이 있었기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조사하고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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