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짜미 입찰 '들러리 건설사', 설계보상비 토해내라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2.04.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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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부산교통공사, 담합 건설사 상대로 대법원서 승소

/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공사 입찰때 담합을 저질러 고의로 탈락한 뒤 설계보상비를 받아챙긴 건설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부산교통공사가 6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설계보상비 반환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의 피고 측은 대우건설·한창E&C·금호산업·혜도종합토건·SK에코플랜트(당시 SK건설)·삼미건설이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2008년 조달청을 통해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다대구간 1·2·4공구에 대한 턴키 방식 건설공사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문에는 설계심의를 진행해 상위 점수 6개사 중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에겐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다만 입찰 무효사유가 발생하면 보상비가 지급된 이후라도 즉시 반환하라는 단서도 달렸다.

입찰에는 건설사 9곳이 참여했고, 3곳이 낙찰사로 결정됐다. 부산교통공사는 2009년 6월 탈락사들에게 4~5억원씩 설계보상비를 지급한 바 있다.

그런데 4년여 뒤, 탈락사들이 미리 합의된 투찰가격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정위는 2014년 4월 이들의 담합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산교통공사 역시 설계보상비를 반환하라며 소송에 돌입했다.

1심은 건설사들이 저지른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이고, 교통공사가 설계보상비를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한 뒤 6개사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입찰은 부산교통공사가 아니라 조달청이 소속된 대한민국이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교통공사가 입찰 과정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판결을 뒤집었다. 소송을 낸 주체가 잘못됐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조달 계약에서 수요기관은 계약당사자가 아니지만 계약에 따른 수익을 얻는 지위에 있고, 조달청은 수수료를 받아 요청받은 계약 업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앞선 판례를 따랐다.

아울러 대법은 "부산교통공사는 건설사의 담합행위를 알았더라면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건설사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설계보상비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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