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억원 횡령' 계양전기 개선기간 부여…8월까지 거래정지 계속

머니투데이 홍순빈 기자 2022.04.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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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종철 /사진=임종철


한국거래소가 '회삿돈 246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계양전기 (1,701원 ▼18 -1.05%)에 대해 8월말까지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식 매매 거래 정지도 연장된다.

28일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심의를 위한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개최해 계양전기에 오는 8월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겠다고 결정했다.



기심위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1심'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장유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중 하나를 결정한다. 개선기간 부여 결정이 되면 최대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이 부여된 이후 기심위의 재심사가 이뤄지는데 계양전기는 약 4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것이다.

기심위가 개선기간을 부여한 건 계양전기가 횡령·배임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제도를 개선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오는 8월16일까지 반기 결산이 이뤄지는데 기심위는 계양전기의 반기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이를 판단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8월16일이 지나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 적정성 여부, 내부 회계관리제도 점검이 이뤄질텐데 회사의 반기보고서를 보고 재무구조 개선 노력 이행 여부를 따져볼 것"이라며 "곧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재무회계전문가로 별도 선임하거나 관련 내부 위원회를 연다고 약속한 것들이 통과되고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계양전기는 오는 8월31일 이후 영업일 7일 이내에 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후 15영업일 이내 기심위가 재개된다. 기심위에서 다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상장폐지 결정을 한다. 회사 측이 이의를 신청하면 '2심'격인 상장공시위원회로 넘어가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중 계양전기가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선기간 종료 전에도 기심위를 열어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앞서 계양전기는 지난 2월15일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총 155회 걸쳐 자금 246억원을 빼돌렸다. 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거래소는 지난 3월10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판단했다. 횡령액은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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