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인양 살해혐의, 양모 징역 35년형 확정…대법 '상고 기각'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2.04.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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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학대로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을 이틀 앞둔 1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담장 앞에 정인양의 추모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설치돼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양부모 학대로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을 이틀 앞둔 1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담장 앞에 정인양의 추모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설치돼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대법원이 28일 정인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 대해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양부에 대해선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2심 재판부는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정인 양을 학대해 생명을 빼앗고, 자신의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볼 때 양모를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 전반을 볼 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자유형"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하려면 피고인의 성장 과정, 교육,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죄의 잔인함과 포악함의 정도, 반성 유무 등 양형조건을 모두 봐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변론 기록에 따르면 양모는 정인 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다 죽였다"라며 "우발적 범행은 아니나 살해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계획, 살해 범행했다고 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모는 정인 양이 위험함을 알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CPR도 했다"며 "살인의 결과를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의욕, 희망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양모가 보호관찰소에서 스트레스 조절 능력 부족 판정을 받은 점을 언급하면서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고인의 책임이나 그렇다고 이 범행이 피고인의 포악한 본성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범행은 모두 인정했고, 살인 범행에 대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 인정했다"며 "피고인은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극단적, 폭발적으로 발현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만 35세로 장기간의 수형생활로 자신의 성격 문제를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출소 후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힘들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번 정인 양 사건 이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사회적 공분에 공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나 이를 양형에 그대로 투영할지는 책임 원칙에 비춰봐야 한다"며 "이 사건에 대한 큰 분노를 보더라도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죄형균형주의에 비춰 올바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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