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여성 껴안고 추행, 말리던 경찰관 폭행까지 한 20대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04.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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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사진=대한민국 법원


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10대 여성을 강제로 껴안아 추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후 10시쯤 경기 의정부시의 한 길가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10대 B양을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강제로 추행했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경찰이 이를 목격해 A씨를 제지하고 나섰다. 그러자 A씨는 경찰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강제추행의 형태와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단속하는 경찰관에 대해 폭력까지 행사했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불리한 여러 정상과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해당 사건이 있기 약 15분 전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던 10대 C양을 폭행한 혐의도 있었지만 해당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해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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