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거래 정지 '러시아 ETF' 스왑계약 70% 청산…원금 회복 불가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22.04.2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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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왑계약 변경·유지키로 하면서 일단 상폐는 모면…276억 순매수한 개미 '원금 회복 불능'

[단독]거래 정지 '러시아 ETF' 스왑계약 70% 청산…원금 회복 불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거래가 정지된 러시아 ETF(상장지수펀드)가 일단 상장폐지를 모면했다. 하지만 스왑계약 규모의 70%를 청산하기로 해 원금 회복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신탁운용(한투신)은 'KINDEX 러시아MSCI(합성) (10,070원 ▼4,310 -29.97%)'의 거래 상대방과 장외파생상품 스왑계약을 일부 변경 및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한투신의 거래 상대방은 러시아 ETF 스왑대상 자산의 71.2%를 차지하는 '유렉스 MSCI 러시아 선물'(Eurex MSCI Russia Futures)을 청산하기로 했다. 선물 상품이 상장폐지됐기 때문이다.



나머지 스왑대상 자산의 28.8%를 차지하는 '아이셰어즈 MSCI 러시아 ETF'(ERUS)는 운용되는 잔여 범위 안에서만 스왑계약을 유지키로 했다.

변경계약에 따라 스왑계약 규모는 기존 100% 대비 약 28.8% 수준으로 축소된다. 기초지수가 과거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 하더라도 KINDEX 러시아MSCI(합성)의 주가는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합성 ETF는 스왑(Swap) 등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해 ETF가 갖고 있는 자산과 거래상대방(증권사)이 갖고 있는 자산의 수익률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KINDEX 러시아MSCI(합성)의 경우 메리츠증권, NH투자증권과 스왑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에 따라 ETF가 운용되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에 문제가 생기거나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합성 ETF는 상장폐지 될 수 있다.

KINDEX 러시아MSCI(합성)가 이에 해당했다. 기초지수를 산출하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네셔널)가 전쟁 발발 이후 모든 지수 내 러시아 주식을 0.00001 값으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러시아 관련 지수는 모두 0에 수렴했다. 지수 산출도 중단됐다.

한국거래소가 선제적 조치로 MSCI 공지에 앞서 지난달 4일 해당 ETF 거래를 중단하면서 가격 급락은 막았다. MSCI가 지수 산출을 재개하면 ETF거래도 재개되지만 문제는 스왑계약이다. 지수 산출이 재개되기 전이라도 거래상대방이 계약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계약은 종료되고 ETF는 상장폐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스왑계약을 변경·유지하기로 하면서 일단 스왑계약 해지로 인한 상장폐지 위기는 면했다. 대신 스왑대상 자산의 70%를 청산하기로 하면서 MSCI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지수를 되돌린다고 해도 ETF 가격은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불가능해졌다.

스왑계약 연장에도 불구하고 MSCI의 지수산출 정상화 지연, 한국거래소 매매거래 재개 여부, 괴리율과 추적오차 확대 등에 따르는 위험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

러시아 ETF의 거래정지 직전 해당 ETF를 집중 매수했던 개인투자자들도 상당 부분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INDEX 러시아MSCI(합성)은 국내 증시에 유일하게 상장한 러시아 관련 ETF다. 전쟁 위기가 고조된 2월 말 러시아 ETF가 급락하자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해당 ETF를 집중 매수했다. 저가매수 기회라고 판단해서다.

주가 하락이 시작된 2월22~24일에는 10억~20억원 어치씩 순매수한데 이어 주가가 14% 폭락한 2월25일에는 183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2월초부터 거래정지 직전까지 개인 순매수 총합은 276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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