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우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3.29.
"집값 자극 할라" 60㎡ 이하 소형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은 '신중모드'로 돌아선 인수위
현재 임대사업자가 신규로 등록하려면 아파트가 아닌 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 10년을 채워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4년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매입임대(8년)를 폐지했다. 등록임대 의무 기간은 종전 8년에서 10년으로 2년 더 연장했다.
아파트 임대사업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의 '절세수단'으로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 임대차 시장의 공급 효과 보다는 양도세, 종부세 혜택을 노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가 많아서다. 8년 이상의 임대의무 기간을 채워야 하는 만큼 임대사업자 보유 아파트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아 매물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부작용도 지적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아파트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최소 8년 이상 매물로 나오지 않다보니 그동안 매물잠김으로 인해 아파트값이 오르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진단했다.
인수위는 아파트 임대사업 부활시 향후 집값 자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등록임대 주택은 150만 가구로 이 가운데 아파트 비중은 약 16% 가량이다. 아파트 임대사업에 대한 신규 등록이 허용되지 않으면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동 말소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 비중은 갈수록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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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 등 '파격적' 세제혜택은 부활..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복귀 인수위는 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용했던 세제혜택을 모두 부활 시키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과세가 배제됐으며, 양도세도 중과 대상에 제외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8년 9·13 대책에서 양도세 혜택을 없앴다. 아울러 종부세는 2018년 9월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합산배제 혜택을 유지하되, 그 이후 취득 주택부터는 혜택을 폐지했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의무 기간을 채운 뒤 매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로 과세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라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도 다시 주어진다.
이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이후 등록임대 주택은 2016년 55만 가구에서 2020년 7·10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147만 가구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임대사업자는 16만1223명에서 49만명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