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가덕도신공항 접근교통망과 배후 에어도시 계획도./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국토부가 추진한 이번 용역에 도로·철도 노선 신설·개량 등 접근교통망 확충계획안과 신공항·신항과 연계한 물류거점 배후도시 건설을 위한 에어시티 개발구상안 등의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이 내용이 포함됐다.
경남도는 공항·항만·철도의 공급네트워크를 통한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거듭날 것에 대비해 가덕도신공항 배후에 항만물류·기계 특화단지 중심의 창원권역, 첨단·복합 물류도시 중심의 김해권역, 해양레저·관광·휴양·비즈니스 중심의 거제권역 등 권역별 에어시티 조성계획을 마련했다.
경남도는 동북아 물류거점 에어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용지 확보, 재정지원 대상사업 확대를 위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가덕도신공항은 첫 해상공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이 존재함에도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를 현행법의 반경 10㎞ 적용 시 85%가 해양구간으로 개발용지가 절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경 2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법령 개정을 이끌고 개정을 대비한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윤인국 경남도 미래전략국장은 "가덕도신공항을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진해신항과 연계한 배후지역 개발로 경남이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