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JYP 우회상장의 좋은 예…'7000명 피눈물' 나쁜 예도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22.04.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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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우회상장 규제, 이제는 풀자]

편집자주 머니게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우회상장 규제가 대폭 강화된 2010년 이후 사실상 국내 증시에서 우회상장이 자취를 감췄다. 시장은 건전해졌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신(新) 기업가들을 키워내기 위한 인프라는 취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회상장 규제완화의 필요성, 대안 등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셀트리온·JYP 우회상장의 좋은 예…'7000명 피눈물' 나쁜 예도


코스피 시가총액 13위 셀트리온, 하락장 속에서도 오르며 코스닥 시가총액 2조원을 넘어선 JYP Ent.(이하 JYP), 두 회사의 공통점이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대표선수가 된 두 회사 모두 좌절 끝에 돌고 돌아 증시에 입성한 '우회상장' 기업이다. 우회상장이 미래 산업 기업들의 상장 통로로 활용된 좋은 예다. 반면 네오세미테크 사태 처럼 이를 악용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들도 있다. 이처럼 시장에는 우회상장의 빛과 그림자가 존재한다.

막히면 돌아서 상장…셀트리온부터 카카오까지
셀트리온은 2006년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하며 국내 증시의 문을 두드렸다. 현재 셀트리온의 항체의약품·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개발 기술은 세계적이지만 당시 한국거래소의 평가는 인색했다. 셀트리온은 2008년 다시한번 코스피 상장을 추진했지만 상장 기준을 총족하지 못했고 결국 우회상장을 선택했다. 같은해 코스닥 상장사인 오알켐과 역합병 방식으로 우회상장했다.



셀트리온은 성장세를 기반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지키다 2018년 코스피로 이전상장했다. 25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 규모는 21조8770억원에 이른다.

JYP 역시 2007년부터 코스닥 상장설이 돌았지만 상장 문턱을 넘기 쉽지 않았다. 3년 연속 당기순손실 등이 발목을 잡았다. JYP는 2010년 코스닥 상장사인 제이튠엔터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고, 3년간 사명변경, 합병 등을 거쳐 2013년 우회상장에 성공했다. 2014년 당시 상장사인 다음과 합병한 카카오도 역합병 형태로 증시 입성에 성공했다.



IB(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는 "우회상장은 기존 방식으로 성장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IT(정보기술) 벤처들이 상장할 수 있게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네오세미테크 사태 후 우회상장 가뭄

이같은 우회상장 성공사례는 2014년 카카오 이후 찾아보기 힘들다. 우회상장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2011년 규제가 강화된 탓이다.

우회상장 정책을 바꾼 결정적 사건은 2010년 '네오세미테크 사태'다. 2009년 네오세미테크는 코스닥 상장 업체인 디앤티(옛 모노솔라)를 통해 증시에 데뷔했다. 이후 태양광 테마 대장주로 분류되며 시가총액이 6600억원까지 치솟았다.


우회상장 후 5개월 만인 2010년 3월, 2009년 결산을 담당했던 회계법인이 감사 결과를 토대로 '거절' 의견을 제시했고 이후 조사 결과 네오세미테크는 비상장사일 때부터 분식회계를 통해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해 9월 네오세미테크는 시장에서 퇴출됐고 소액주주 7000여명이 피해를 봤다.

2010년 네오세미테크 뿐 아니라 엑스로드, 샤인시스템 등 다른 우회상장 기업들도 상장폐지됐다. 해당 기업들의 경우 우회상장한 기업은 흑자기업이었으나 기존 상장법인이 부실했다.

우회상장 기업들의 건전성 문제가 불거진 후 우회상장 규제는 2011년 신규상장 수준에 버금가게 깐깐해졌다. 자연스레 우회상장도 주춤해졌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해에만 23개를 기록했던 우회상장 기업 수는 2011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4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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