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지민, 건보료 체납해 59억 아파트 압류…"소속사 과실"

머니투데이 채태병 기자 2022.04.2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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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방탄소년단(BTS) 지민 측이 건강보험료를 미납해 아파트 압류를 당했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BTS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지난 24일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민은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 등으로 (건강보험료) 연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며 "회사의 업무 과실로 인해 아티스트 및 팬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앞서 비즈한국은 BTS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국민건강공단 용산지사가 지난 1월 지민의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압류했다고 보도했다. 지민은 지난해 5월 해당 아파트(공급면적 293.93㎡)를 59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류는 약 3달 만인 지난 22일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서 말소됐다. 압류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총 4회의 압류 등기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BTS 소속사 하이브 뮤직 입장 전문.


본 건은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하여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여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회사의 업무 과실로 인해 아티스트 및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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