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라운드 보장못한 아난티골프 무기명회원권…법원 "손해 물어줘라"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2.04.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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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법원 "예약 경합, 골프장이 미리 대책 세웠어야"

/사진=뉴스1/사진=뉴스1


골프장 무기명 회원이 약정된 라운드 횟수를 보장받지 못했다면 운영사가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원고 A사가 피고 아난티클럽서울(아난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에 대해 양측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을 심리한 같은 법원 민사87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5월26일 아난티에게 "719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A사는 2007년 3월28일 골프장 회원권을 넘겨받은 뒤 아난티로부터 증서를 발급받았다. 입회금액으로 3억 9000만원이 기입된 이 증서에는 회원혜택으로 무기명 회원 4명에 대한 "주말 4회, 주중 8회 예약"을 제공한다고 적혀 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사는 회원권을 취득한 이후 꾸준히 골프장을 이용했다. 그런데 2016년부터는 신청한 날짜와 시간대에 예약배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골프장 측에서 예약신청 자체를 거절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아난티에게 2016년 9월6일부터 "약정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및 보장해 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4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한 A사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소송을 시작했다.


A사는 2016년 8월20일부터 2016년 11월26일까지 입은 손해에 대해 2017년 4월13일 법원에서 269만원의 지급명령을 받아냈다.

이어 2017년 10월25일에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2019년 2월25일 891만9000원과 이자를 받아냈다.

또 2019년 10월4일에는 2018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재차 신청한 바 있다.

아난티 측은 이번 사건 1심에서 "증서에 기재된 횟수는 최대 이용한도일 뿐이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오히려 "아난티의 논리에 따르면 골프장 회원들 사이의 경합이 치열할 경우 아난티는 A사에게 전혀 시설을 제공하지 않아도 의무 위반이 없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증서에서는 회원의 '혜택'으로 예약 횟수를 기재하고 있는데, 그러한 횟수가 최대 이용한도라는 것은 '혜택'의 문언적 의미와도 배치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배상액은 "현실적으로 항상 4명의 무기명 회원이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70%로 제한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도 "골프장에 선호도가 높은 시간대가 있어 회원들 사이에 경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회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대책도 아난티가 미리 세웠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골프장 이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내부 회칙에 따라 시설이용권을 배정했다. A사가 선호도 높은 시간대 이용만을 고집했다"는 아난티의 주장에 대해 "애초에 지킬수 없는 약속을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난티는 2심 판결에 3월24일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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