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무주택자라면 당첨 즉시 10억 로또"‥다음주 '줍줍' 나온다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2.04.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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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위버필드 조감도과천 위버필드 조감도


지난해부터 200여 가구가 풀릴 것으로 예고됐던 과천 '줍줍' 물량이 다음주 처음으로 나온다. 과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으며 당첨 즉시 얻는 시세차익만 '1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22일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주공2단지를 재건축해 지은 '과천 위버필드' 무순위 청약 입주자모집공고가 오는 29일 나올 예정이다. 일반분양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4가구가 공급된다. 면적 별 공급가구수는 전용 59㎡ 2가구, 전용 84㎡1가구, 전용 99㎡ 1가구다.



분양가격은 2018년 분양 당시 원분양가 대비 최고 3000만원 가량 높아질 전망이다. 작년 5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신설되면서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할 때 입주자모집승인권자(과천시)가 당초 분양가에 기타 재공급에 들어간 경비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검토하도록 했다.

과천시 측은 "최근 조합으로부터 분양모집공고 승인신청서류를 접수 받았으며 승인 절차를 거쳐 29일에 모집공고가 나갈 것"이라며 "그간의 비용을 감안해 분양가는 면적별로 1200만~3000만원 정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과천위버필드'는 2018년 3월 분양 당시 3.3㎡ 당 평균 2955만원에 공급됐다. 전용 84㎡ 기준 10억710만~11억200만원이었다. 여기서 3000만원이 높아진다고 해도 최고 11억3200만원 정도로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작년 8월 이 단지 동일면적이 21억9000만원에 실거래 됐다.

당첨 즉시 10억원대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과천위버필드 '줍줍' 청약 자격은 공고일(29일) 기준 과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 거주기간은 따지지 않는다. 앞서 과천시가 시장 과열을 우려해 무순위 청약에도 의무거주 기간 2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현 상황에서 추가 규제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당첨자는 청약통장납입기간, 가점 등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결정된다.

'과천위버필드' 외에도 과천에는 약 190가구의 '줍줍' 물량이 대기 중이다. 과천 주공6단지를 재건축해 지은 '과천자이' 12가구와 과천지식정보타운 176가구 등이다. 경기도특별사업경찰단이 부정청약 등을 적발해 계약취소를 통보한 물량도 여기에 포함돼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지식정보타운의 경우, 부적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당첨자들이 소송을 진행 중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물량을 확정해 공급할 수 있다"며 "다만 6단지 물량은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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