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생후 2개월된 친아들 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3)가 지난 20일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무혐의를 주장했다. /사진=뉴스1
지난 2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ABCTV등에 따르면 A씨(43)는 지난 20일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들을 냉동고에 넣은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 학대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일본 잡지 프라이데이 디지털에 따르면 경찰이 입수한 A씨의 스마트폰·PC에는 아들이 생후 1개월이던 지난해 3월부터 지속해서 학대해온 증거물이 무더기 발견됐다.
A씨 학대 사실은 지난해 8월 아기를 진찰한 한 병원 의사에 의해 발각됐다. 아이 신체에 여러 골절 증상을 확인한 의사가 아동상담소에 신고한 것이다.
이후 경찰은 A씨 자택 수사에 나섰고 지난 1월 10일 그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폭행할 생각은 없었다", "아기가 귀여워서 짓궂게 하고 싶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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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와 야스히라 범죄 전문가는 "A씨에겐 놀이일 수 있겠지만 이는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생각"이라며 "어쩌면 그는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마치 소유물처럼 취급한 거 같다"고 말했다.
현재 피해 아동은 부모와 떨어져 지난해 9월부터 아동상담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