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부작위 살인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2.04.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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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에 인정된 '부작위 살인'…이은해는?

/사진=뉴스1/사진=뉴스1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4개월간의 도주 끝에 붙잡혀 구속되면서 이들의 살인 혐의가 입증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가 받고 있는 정확한 혐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입니다. 명백한 살인죄와 다른 개념인데요. 적극적으로 구조행위를 하지 않아 살인에 이르게 했다는 죄입니다. 쉽게 말해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구조대원은 물에 빠진 가족 또는 사람을 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부러 구조를 하지 않아서 사람을 숨지게 했다면 그 사람은 죄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나가던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지 않았다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받진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전 국민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법은 '의무가 있는 자'에게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례는 드물지만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92년 조카 2명과 저수지 근처를 걷다가 조카들이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않아 숨지게 한 이모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조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일부러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조카를 유인했던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또 대법원은 지난 2015년 11월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대피·퇴선 명령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살인행위와 동등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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