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만기연장 대신 '저금리·부채탕감' 긴급금융구조 나온다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2.04.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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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를 낮춰주고 과잉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 저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종료가 예정된 만기연장·상환유예의경우 추가 연장 가능성이 낮아졌다.

인수위는 21일 "코로나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패키지에 포함될 금융지원책에 '소상공인 긴급 금융구조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긴급 금융구조안의 기본 방향은 우선 대출 금리를 낮춰주고 안되면 부채를 감면하는 것으로 잡았다.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우선 고금리 위험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바꿔주는 정책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이차보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차보전은 시중은행이 낮은 금리로 대출하면서 발생하는 이자 차이(이차·利差)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은 2020년 4월에 도입됐다. 최대 3000만원씩 1.5%의 저금리(현재 2.5%)로 대출을 해줬다. 현재 총 2조4000억원의 대출잔액이 남은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차보전의 지원규모를 늘리고 대상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3%대의 저금리 대출과 상환기간 연장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지원된 대출이나 경영안정자금의 거치기간을 늘리는 방식을 검토한다. 상환을 정상적으로 하는 소상공인은 폐업하더라도 만기까지 금융지원이 유지되는 부실처리 유보도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상환여력이 낮거나 채무부담이 과도한 소상공인의 경우 채무조정 등을 통해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실채권을 정부기관이 사들여 원금 일부를 탕감하거나 이자 면제, 장기분할 상환하는 식이다. 개인신용대출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 탕감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 특위는 세제지원안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의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는 추가 연장 가능성 낮아...도덕적 해이·역차별 문제
홍경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코로나 특위 손실보상안’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홍경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코로나 특위 손실보상안’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는 9월말까지 연장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는 추가 연장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인수위 관계자는 "재차 연기하는 과정에 있어 정부부처와 이견이 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영업이 사실상 정상화된 상태에서 또 금융지원을 연장할 명분이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이미 금융당국은 은행이 대출 여력을 높일 수 있었던 은행통합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유연화를 오는 7월부터 단계적 정상화하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추가 연장하는 방안 없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프로그램으로 부실을 털고 가는 방안을 인수위가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앞서 진행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과 비슷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부채탕감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부실채권 매입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중은행의 부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은행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민간은행도 부담을 지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다"며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갑지만은 않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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