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0시부터 오전 4시까지인 택시 심야할증 시간대를 밤 10시부터 오전 4시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가 심야할증 시간대를 앞당기려는 것은 심야 시간대의 심각한 택시 수급 불균형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심야시간(0시~오전 2시) 택시이용 승객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있던 때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택시 영업대수 증가율은 62%에 그쳐 심야 시간 택시난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심야할증 시간대를 확대하면 운행하는 택시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정이 다가오면 운행을 하지 않던 개인택시들도 할증 시간대에 맞추기 위해 운행을 늘릴 것이란 전망이다.
그간 택시업계도 심야할증 시간대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법인택시와 달리 서울의 개인택시는 가·나·다조로 나눠 이틀을 근무하면 하루는 의무적으로 쉬기 때문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심야할증 시간대를 확대하면 택시 수입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택시 공급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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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심야할증 시간대 확대가 실질적인 택시비 인상으로 인식될 수 있단 점은 걸림돌이다. 여기에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는 물론 물가대책심의위원회·택시정책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심야할증 시간대 조정 문제는 결국 택시요금 인상 시기에 맞춰 함께 논의될 것이란게 서울시 안팎의 시각이다.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르면 택시 요금조정은 2년마다 한 번씩 유가·인건비·물가 변동 등의 요인을 감안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택시요금은 2019년 2월 서울택시(중형) 기본요금(2㎞)이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 주기가 2년이란 점을 감안하면 요금 인상 시기가 훨씬 지났다"면서 "심야할증 시간대 확대, 기본요금 인상, 심야시간대 탄력요금제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요금조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