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15억 횡령해 빚 갚고 주식한 공무원…"증거 모두 동의"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2.04.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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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억원 상당 시설건립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A씨가 지난2월3일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115억원 상당 시설건립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A씨가 지난2월3일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공금 115억원을 횡령해 채무 변제와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구청 공무원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2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A씨(47)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짙은 초록색 수의를 입고 검은 안경, 흰색 마스크, 페이스실드를 착용한 모습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까지 재판부에는 A씨 지인들의 탄원서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도 전날을 비롯해 재판부에 8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 사실 가운데 일부 범행에 대해서 적용 혐의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공문을 작성해서 은행 직원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해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공소가 제기됐다"며 "그런데 전자시스템에 접속해서 공문을 작성한 후에 출력만 한 것이라면 공전자기록위작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해당 범행에 대한 공전자기록위작 혐의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공전자기록위작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나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는 행위다.

A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기일은 다음달 10일 오전 11시50분에 진행된다.


A씨는 2017년부터 채무가 누적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가 되자 강동구청 공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강동구청 명의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본인 계좌로 전액 이체한 뒤 채무 변제와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구청 내부 기금 결산 및 성과보고 전자공문에 기금이 정상 적립돼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하는 등 혐의도 받는다.

강동구청은 지난 1월23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경찰은 이튿날 오후 A씨를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횡령금 115억 중 변제한 38억원을 제외하고 77억원 가량을 주식에 투자해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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