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원 상당 시설건립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A씨가 지난2월3일 서울 광진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2/04/2022042109595059074_1.jpg/dims/optimize/)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2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A씨(47)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고 했다.
검찰은 해당 범행에 대한 공전자기록위작 혐의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공전자기록위작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나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는 행위다.
A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기일은 다음달 10일 오전 11시50분에 진행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A씨는 2017년부터 채무가 누적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가 되자 강동구청 공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강동구청 명의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본인 계좌로 전액 이체한 뒤 채무 변제와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구청 내부 기금 결산 및 성과보고 전자공문에 기금이 정상 적립돼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하는 등 혐의도 받는다.
강동구청은 지난 1월23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경찰은 이튿날 오후 A씨를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횡령금 115억 중 변제한 38억원을 제외하고 77억원 가량을 주식에 투자해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