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인권위는 "수급자 또는 가족이 폭언·폭행·성희롱을 반복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가요양보호사가 2인 1조로 근무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인력 등의 지원 기준과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는 재가요양보호사가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제작하고, 매뉴얼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또는 관리자, 재가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재가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나 가족에 의한 폭언·폭행·성희롱 등 인권침해 위협에 노출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재가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사항을 권고했다"며 "이번 권고를 통해 재가요양보호사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