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안전요원 퇴근 기다린 이은해…"저녁 8시 다이빙"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2.04.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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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대 생명보험금 편취를 위해 남편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오른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8억원대 생명보험금 편취를 위해 남편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오른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는 당시 계곡에 근무하던 안전요원들이 퇴근한 뒤 물놀이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뉴스1과 가평군청에 따르면 이씨의 남편 윤씨가 숨진 지난 2019년 6월30일 가평군 도대리 용소계곡 폭포에는 안전요원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했다. 군청이 당시 시행 중이던 안전시스템에 따른 것이다.



'계곡 살인' 일당은 안전요원들이 퇴근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관련 군청 관계자는 "그들(이은해와 조현수 등)은 아마도 안전요원들이 퇴근한 뒤 물놀이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계곡 일대는 2017년부터 '물놀이 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가평군은 그 해부터 여름철 동안 안전요원 4명을 용소계곡 일대에 배치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는 이들에 이끌려 '물놀이 위험지역'의 약 4m 상부 바위에 올라 압박 끝에 오후 8시쯤 물에 뛰어들었다.

이후 자기 아내와 아내 내연남 등에게 적절히 구조받지 못하고 숨졌다. 아내 이씨가 윤씨의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의 유효기간 만료가 3시간30분 남은 상황이었다.

윤씨가 숨진 4개월 뒤 사건이 '단순변사'로 내사 종결 처리되자, 이들은 보험회사에 윤씨에 대한 생명 보험금 8억여원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작위 살인은 적극적으로 구조행위를 하지 않아 살인에 이르게 했다는 의미로, 명백한 살인죄와 다를 수 있다. 안전요원의 퇴근 시간을 기다린 게 사실이라면 이들의 부작위 살인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정황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소환조사를 한차례 받고 도주했다. 결국 공개수배 18일째인 지난 16일 은신하던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인천지법 법정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사진)씨와 공범인 조현수씨가 지난 1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영상=김도균 기자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사진)씨와 공범인 조현수씨가 지난 1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영상=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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